사전 안내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시의 최근 3년 간 행정처분 건수는 78건에 달하며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등록기준 미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모두 63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시는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반기별로 관내 건설업체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세종=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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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