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행복주택 1만호 늘리고 전·월세 대출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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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행복주택 1만호 늘리고 전·월세 대출지원대상 확대

국토부, 대상지역 23곳으로 확장, 세종·공주, 대학생 특화단지 계획

  • 승인 2016-01-17 12:53
  • 신문게재 2016-01-18 1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 대상지역이 전국 23곳으로 확장되고 입주자 모집 물량도 1만호까지 확대된다.

또 전ㆍ월세 대출 대상과 한도를 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 중 행복주택 모집 물량을 전국 23곳 1만824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입주자 모집 물량도 지난해 847호에서 올해 1만824호로 대폭 확대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올해 대전 8곳에서 3150호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고 충남 1곳 740호, 충북 2곳 440호의 행복주택이 마련된다.

빌트인 가전과 가구, 도서관 등을 갖춘 대학생 거주여건에 맞춘 대학생 특화단지도 5개 단지 26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세종 서창 ▲충남 공주 월송 ▲서울 가좌 ▲인천 주안역 ▲인천 용마루 등이 대표 지역이 될 전망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 총 11만50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도 11개 동 900가구로 늘어날 계획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체계로 세종 신흥, 보은 이평 등에 올 하반기 입주예정이다.

도심 내 빈집을 철거·수리한 후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도 올해 마련해 주택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심 내 빈집은 2000년 27만 가구에서 2005년 42만 가구로 약 2배 늘었다. 2010년엔 45만6000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민주거비 지원도 강화해 주거급여는 81만 가구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2.4% 인상하고 월평균 지원액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5000원 인상한다.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기금취급은행 6곳으로 늘어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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