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겨도 해 지면 못 뜨는… 닥터헬기는 반쪽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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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겨도 해 지면 못 뜨는… 닥터헬기는 반쪽헬기?

민간 항공기로 시계비행규칙 적용… 이·착륙 위험에 인건비 추가 '무리' 도 “야간에는 소방헬기 이용할 것”

  • 승인 2016-01-21 15:20
  • 신문게재 2016-01-22 5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 사진=연합DB
▲ 사진=연합DB

충남도에서 최근 '닥터 헬기'를 도입한 가운데 효율적인 야간응급구조 활동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응급 환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도가 도입한 닥터헬기는 야간 비행에 만은 핸디캡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도입한 도는 '반쪽 헬기'라는 오명을 쓰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닥터 헬기의 운항 시간은 운항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는 시간대까지다. 해가 뜨지 않은 야간 시간에는 운항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보건부지부에서 '이송취약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사업'으로 '닥터 헬기'를 먼저 도입한 인천, 전남, 경북, 강원에서 이 문제점은 계속 지적돼 왔다. 민간항공회사의 항공기로 항공법상 '시계 비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아 낮 시간대만 운영하고 있어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환자 이송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다.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닥터 헬기가 '반쪽 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닥터헬기'가 기장과 의료진을 민간기관에서 위탁해 공급받고 있어 야간 비행이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야간 비행은 이·착륙 시 위험성을 띄고 있어 사실상 닥터 헬기 야간 운항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전남 가거도에서 해양경비대 헬기가 야간응급수송을 진행하다가 추락한 사례가 있었다.때문문에 민간기관에서 운항하기에 지원자 선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운항하더라도 안전수당 등 인건비 추가 발생으로 경제적 문제도 있다. 현재 헬기 임차비를 포함해 정부 21억 원, 도 9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인 예산인 반면, 야간 운항을 실시하면 90억 정도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닥터헬기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응급 상황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긴급 수송과 처방이 필요하기에 도 자체적인 자구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기관이 위험성을 안고 운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야간에는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투입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소방헬기를 지원해 구조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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