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왕 이명수' 환자들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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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왕 이명수' 환자들에 희망

최우수 법률상 영예…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법 '호평'

  • 승인 2016-01-28 18:03
  • 신문게재 2016-01-29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아산·재선)이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시상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으로 부터 사실상의 '입법왕'패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정기국회때 통과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을 높이 평가해 최우수 법률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예방·치료 및 관리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 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다.

그는 19대 국회에 들어와 최우선 발의법안으로 계획, 2012년에 대표발의 한 후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입법 필요성을 역설한 끝에 입법화를 이뤄냈다. 이 의원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해 백혈병 등 난치병 학생과 가족, 환우들에게 큰 힘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1997년 충남도 기획정보실장 시절부터 대전에 있는 난치병학생운동본부에 성금을 기탁하고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남도 조례를 만드는 등 난치병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을 줬다. 당시 난치병학생운동부 출범과 활동을 모티브로 해서 이 의원이 희귀병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이 통과됨으로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보건 복지 분야의 입법 활동에 진력해왔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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