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누리당 중앙당홍보실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천안의 a 후보자가 정당행사(환경정화봉사활동및 단합대회)에 750여명이참석하고 550여명이 당원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는사안에대해 충남도당이나 당원협의회에 확인을 거쳐야하는 마땅한일로 특히 당원행사 참석자 73%가 비당원이란 선관위 주장은 납득하기어렵다고 밝혔다.
또 a후보를 교통편의와 식사제공 혐의를. 현직 지방의원및 당직자들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점도 그에대한구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내경선및 총선을 앞둔시점에서 선관위조치로 인해 정치적논란과 파장이일고 있어 검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오재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