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양돈농가 구제역 항체형성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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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양돈농가 구제역 항체형성률 78%

  • 승인 2016-04-10 10:23
  • 내포=구창민 기자내포=구창민 기자
구제역 일제검사 마무리…백신 방어력 제고효과 확인
NSP항체 확인ㆍ항체형성률 60% 미만 농가 방역관리 강화
도, 구제역 지도 제작에 거는 기대감 높아



충남도내 양돈농가 항체형성률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가 구제역 차단 및 관리를 위해 지역 1202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일제 전수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점검은 도와 시ㆍ군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의 협조를 받아 농장을 직접 방문해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긴급 보강접종으로 항체형성률 증가=검사 결과 도내 양돈농가의 항체형성률은 78%로, 지난해 말(69%)에 비해 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항체형성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구제역 발생 이후 긴급 보강접종에 의한 것으로, 보강접종이 방어력 증가와 추가 확산 차단에 효과적이었음이 확인됐다.

도는 향후 정확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순환감염 확인=이번 조사에서 백신을 통한 항체가 아닌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NSP항체)가 확인된 농가는 도내 80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NSP항체가 확인된 농가는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했던 홍성(51호), 보령(8호), 천안(7호) 등에 집중돼,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농장 내 순환감염이 있었음이 입증됐다.

도는 NSP항체 확인농가에 대해서는 즉각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항체형성률 미진농가=이번 일제조사에서 항체형성률이 60% 미만에 그친 농가는 모두 184호로 확인됐다.

항체형성률 30% 미만인 농가는 93호로, 도는 이달 중 재확인 검사를 통해 30% 미만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의무화 고시’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항체형성률 60%미만 전 농가는 관리대상농가로 분류하고, 원인분석과 함께 맞춤형 백신관리ㆍ접종 교육과 검증활동으로 방어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일제검사가 우리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제고하는 등 구제역 조기종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축사환경 개선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기 도래 전 도내 전 양돈농가에 대해 일제 검증검사를 통해 구제역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하는 구제역 지도에 대한 도의 기대감이 높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지도 제작을 위해 도내 돼지 전수조사를 실시, 항체형성률이 미진한 농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이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지도가 제작된다면 내년부터는 시기별 집중관리 지역에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구제역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제역 지도에는 발생 시기, 지역, 실태, 연관성, 역학관계, 주변 환경 등이 기록된다.

발병 여부와 정도에 따라 ‘청정’, ‘위험’, ‘주의’ 등으로 구분 표시돼 앞으로 도는 이에 따른 맞춤형 방역활동을 추진한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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