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이 기간 내 집중 수거하며 공동집하장 128곳에 대해 순회 점검을 벌인다.
이 기간에 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한 영농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kg당 A급 120원, B급 100원, C급 80원으로 구분해 보상금을 주는 폐비닐 수거 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또 각 읍면동별 농민단체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홍보하고 폐비닐 발생과 미수거에 따른 문제점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은 농촌지역 정전의 주원인이 되며 불법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해 농촌 환경을 오염시킨다”면서“이번 집중수거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송관범 기자 songk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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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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