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북부출장소, 단양군과 함께 교체 합동점검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ㆍ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당일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와 공공수역 오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오염의심지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 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중인 폐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제천시는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조치와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위반사항을 근원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 이번 합동점검 시 적발된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 및 현지 지도, 재점검 등 위반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제천=송관범 기자 songk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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