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17년도 2.90%)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가 차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1~6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평균 고용인원이 190명(3.44%)으로 의무고용인원 160명을 넘겼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8억여원을, 2013년에는 9억여원을 부담했다. 이후 2014년에는 5억여원, 2015년은 4000여만원, 2016년에는 1000여만원을 납부하는 등 부담금 납부액을 줄여왔다.
도교육청은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행복나눔사업’이 올해부터 빛을 보기 시작해 올해는 부담금 0원을 달성했다.
행복나눔사업에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행복나눔실무원’과 장애학생에게 일정기간 취업 경험을 제공하는 ‘행복나눔실무원인턴’사업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부담음 0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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