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망만 年46명...신고‧상담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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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사망만 年46명...신고‧상담 방안은?

  • 승인 2017-07-19 17:15
  • 박도현 객원기자박도현 객원기자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매년 부각되고 있지만 신고 기관이나 상담 방법 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46명가량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에 이른다. 지난 18일 오전 만취한 손(22)모씨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트럭으로 돌진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연인에게 사랑과 교감이 아닌 폭력과 살인 및 살인 미수 급의 범죄를 당한다.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보호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봤다.

가장 빠른 신고와 상담은 112 신고와 여성 긴급전화(1366)로 가능하다. 112는 전화신고 외에도 스마트폰의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 첨부도 가능하다.

여성 긴급전화(1366)은 연중무휴 24시간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과 대응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피해상황에 따라 성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 센터 등 전문기관이나 법률‧의료지원기관 등 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117 학교‧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전화와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2017), 한국여성의전화(02-2263-6464) 등이 있다.

통화가 어려울 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 센터(http://www.womenhotline.or.kr)도 상담원과 실시간 1:1 채팅 및 게시판 상담이 상시 가능하다.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했을 시 증거물 확보는 수사 및 가해자 처벌에 도움을 준다. 피해 날짜와 시간 등의 기록, 문자나 메일, 대화 녹음 등이 있으면 남기고 신체적 흔적은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48시간 안에 몸을 씻지 않고 꼭 병원에 가 피해사실을 알려야 하며 진단서를 끊도록 한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폭력 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고 위협적인 행위를 취하는 것도 모두 데이트 폭력이다. 언어폭력과 정신적 폭력, 취중 폭력, 스토킹과 몰래카메라 등도 마찬가지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겠지’와 같은 시대착오적 인식은 물론 ‘데이트 폭력은 사적인 사랑싸움’이라고 간과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피해자는 ‘내가 가해자를 보듬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데이트 폭력은 사소한 행위에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다. 평균 재범률이 76.5%에 육박해 초기대응과 신속한 신고, 정부 차원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박도현 대학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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