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용비리 51건 중 임용취소는 6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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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용비리 51건 중 임용취소는 6건 불과

  • 승인 2017-10-08 18:22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가 51건 적발됐지만, 임용취소 등 중징계 내린 경우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1건의 초·중등 교원채용 비리가 발생한 가운데 이중 임용취소는 6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14건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가운데 임용취소는 1건에 불과했다.

지난 8월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서울 S여고 ㅇ교장은 자신의 조카가 응시한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을 맡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해당 교장은 정직 1개월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2014년 9건, 2015년 21건, 2016년 21건이 발생했다. 이중 임용취소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이다.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자는 2014년 22명, 2015년 53명, 2016년 74명으로 총 169명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 유형으로는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 불공정 채용과 교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행위 등이 많았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 중·고교 등에 지원한 재정보조금은 4조8931억원으로, 2014년 4조5424억, 2015년 4조7771억원과 비교해 매년 1000억원이 이상 증가했다.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메워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김병욱 의원은 "채용비리가 빚어지면 관련자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사립학교 교원 월급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학에 교사 임용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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