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칼럼]조두순법과 '주취감경' 폐지

  • 오피니언
  • 최충식 칼럼

[최충식 칼럼]조두순법과 '주취감경' 폐지

  • 승인 2017-12-06 11:28
  • 수정 2017-12-06 11:33
  • 신문게재 2017-12-07 22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사진
6일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청원 답변 행사의 주제는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었다. 애주(愛酒), 기주(嗜酒), 탐주(耽酒) 등의 계급을 나누고 음주 9단의 폐주(廢酒), 열반주(涅槃酒)까지 만든 신선 같은 시인이 이 라이브를 봤으면 술 겁내는 외주(畏酒)들의 헛짓거리라 비웃었을 테지만, 술 취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제도다. 범죄는 낭만이나 풍류가 아니다.

나영이 사건의 장본인 조두순도 이 법제의 혜택을 누려 3년 후 12월 출소한다. 범죄에 이르는 음주는 없는데 지옥주(地獄酒), 악마주(惡魔酒)라는 네이밍을 하고 싶다. 폭주(暴酒)도 '수련하는 술'이라고 역시 시인이 선수를 쳐놨으니 할 말이 없다. 이 말이 뒤집힌 주폭(酒暴)은 있다.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충북경찰청장 시절 만들어 특허까지 냈다. 없는 범죄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름 붙여 단속해 주취 폭력 감소에 도움이 됐다면 그도 좋은 일이다.

음주는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여덟 살 여아의 영육을 처절하게 짓밟고도 술 탓으로 돌리고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사건이 재조명되는 현실을 똑바로 살펴봐야 한다. 그때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의 주취 상태를 감형 요소에서 제외한다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음주범행 형량 깎아주기의 근거 규정은 형법 제10조 2항이다.

이 규정과의 인과관계 때문은 아니지만 작년 살인자 995명을 봐도 40%가 다 되는 390명이 주취로 분류된다. 이 나라는 술꾼이 공동 정무를 보는 음주공화국이 아니다. 영장류인 침팬지도 발효된 야자수 술을 과음하고 '개'가 되기도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만도 못한 경우가 있다. 침팬지나 고릴라도 알코올 분해 효소인 ADH4를 공유하지만 인간처럼 흉악범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야수처럼 이성을 잃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음주가 감형 요소가 되면 안 된다. 교통범죄에서와 같이 음주를 별도의 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의뢰인에게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 하라고 코치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꽤 익숙하다. 주취감경이 거의 사문화됐다는 법조계의 신중론은 이해하지만 엄연히 피해자 있는 범죄의 형량 디스카운트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다. 조두순에 관해서는 일사부재
최충식
▲최충식 논설실장

리(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의 공소 제기는 불가) 원칙이 있어 교도소 담장 밖으로 못 나오게 막지는 못한다. 보안처분 강화를 입법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있다.

이 기회에 어쨌든 주취 상태를 대표적인 심신미약 사유로 보는 법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 책임주의(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라는 형사법 기본 원리를 뭉개자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맴도는 여울물과 같다.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족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 고자(告子)가 남긴 말처럼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 잔 술에 쩔쩔매는 주졸부터 100잔의 술을 사양하지 않는 주백작(酒伯爵)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언행의 선이 존재한다. 주취감경을 막는 새 '조두순법'이 6일 끝난 예산 전쟁에 이은 입법 전쟁에서 살아남게 해야 한다. 국가를 가장한 집단이 아닌 공공선으로서의 국가라면 충분히 그럴 의무가 있다.  


최충식 논설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2. [교단만필] 다시, 우리 교실에 존중의 씨앗을 심으며
  3. 심장 스텐트 시술 중 심정지 온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끝내 숨져
  4. 박석연 유성구의원 ‘순환형 유성경제' 방안 모색 간담회
  5. 천수만 악취·부유물 ‘이상조류’가 원인… “담수호 방류로 미세조류 급증”
  1. 충남 숙원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
  2. 대한민국, 북극항로 개척 첫발… 22일 역사적 항해 나선다
  3.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이 교육현장으로…
  4. 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5. [사이언스칼럼] 지구의 체온을 잡는 치료제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의 고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산업 기반과 인구 구조에 따라 고용 사정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이 자리 잡은 충북 음성·진천과 충남 천안·아산·당진 등은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일부 대도시와 비산업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고,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높은 고용률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충북과..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