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칼럼]조두순법과 '주취감경' 폐지

  • 오피니언
  • 최충식 칼럼

[최충식 칼럼]조두순법과 '주취감경' 폐지

  • 승인 2017-12-06 11:28
  • 수정 2017-12-06 11:33
  • 신문게재 2017-12-07 22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사진
6일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청원 답변 행사의 주제는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었다. 애주(愛酒), 기주(嗜酒), 탐주(耽酒) 등의 계급을 나누고 음주 9단의 폐주(廢酒), 열반주(涅槃酒)까지 만든 신선 같은 시인이 이 라이브를 봤으면 술 겁내는 외주(畏酒)들의 헛짓거리라 비웃었을 테지만, 술 취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제도다. 범죄는 낭만이나 풍류가 아니다.

나영이 사건의 장본인 조두순도 이 법제의 혜택을 누려 3년 후 12월 출소한다. 범죄에 이르는 음주는 없는데 지옥주(地獄酒), 악마주(惡魔酒)라는 네이밍을 하고 싶다. 폭주(暴酒)도 '수련하는 술'이라고 역시 시인이 선수를 쳐놨으니 할 말이 없다. 이 말이 뒤집힌 주폭(酒暴)은 있다.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충북경찰청장 시절 만들어 특허까지 냈다. 없는 범죄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름 붙여 단속해 주취 폭력 감소에 도움이 됐다면 그도 좋은 일이다.

음주는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여덟 살 여아의 영육을 처절하게 짓밟고도 술 탓으로 돌리고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사건이 재조명되는 현실을 똑바로 살펴봐야 한다. 그때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의 주취 상태를 감형 요소에서 제외한다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음주범행 형량 깎아주기의 근거 규정은 형법 제10조 2항이다.

이 규정과의 인과관계 때문은 아니지만 작년 살인자 995명을 봐도 40%가 다 되는 390명이 주취로 분류된다. 이 나라는 술꾼이 공동 정무를 보는 음주공화국이 아니다. 영장류인 침팬지도 발효된 야자수 술을 과음하고 '개'가 되기도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만도 못한 경우가 있다. 침팬지나 고릴라도 알코올 분해 효소인 ADH4를 공유하지만 인간처럼 흉악범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야수처럼 이성을 잃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음주가 감형 요소가 되면 안 된다. 교통범죄에서와 같이 음주를 별도의 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의뢰인에게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 하라고 코치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꽤 익숙하다. 주취감경이 거의 사문화됐다는 법조계의 신중론은 이해하지만 엄연히 피해자 있는 범죄의 형량 디스카운트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다. 조두순에 관해서는 일사부재
최충식
▲최충식 논설실장

리(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의 공소 제기는 불가) 원칙이 있어 교도소 담장 밖으로 못 나오게 막지는 못한다. 보안처분 강화를 입법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있다.

이 기회에 어쨌든 주취 상태를 대표적인 심신미약 사유로 보는 법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 책임주의(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라는 형사법 기본 원리를 뭉개자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맴도는 여울물과 같다.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족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 고자(告子)가 남긴 말처럼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 잔 술에 쩔쩔매는 주졸부터 100잔의 술을 사양하지 않는 주백작(酒伯爵)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언행의 선이 존재한다. 주취감경을 막는 새 '조두순법'이 6일 끝난 예산 전쟁에 이은 입법 전쟁에서 살아남게 해야 한다. 국가를 가장한 집단이 아닌 공공선으로서의 국가라면 충분히 그럴 의무가 있다.  


최충식 논설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허태정-이장우 도시철도 서로 다른 청사진 표심 '촉각'
  2.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3. 출마제한·내란잔당·낙하산… 충남 국회의원 보궐선거 혼전
  4.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5.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1.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2.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3. 대전 죽동중 신설 요구 잇달아… 교육감 후보들 "학교 설립 긍정"
  4. [신간] "고독사는 과연 비극일까"…'슈카쓰' 담은 소설 '행복한 고독사' 출간
  5.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헤드라인 뉴스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이어온 연구와 검토라는 변명의 시간을 종식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특별법 당론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42개 세종·전국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방분권 전국회의 11개 지역단체와 한..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