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칼럼]조두순법과 '주취감경' 폐지

  • 오피니언
  • 최충식 칼럼

[최충식 칼럼]조두순법과 '주취감경' 폐지

  • 승인 2017-12-06 11:28
  • 수정 2017-12-06 11:33
  • 신문게재 2017-12-07 22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사진
6일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청원 답변 행사의 주제는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었다. 애주(愛酒), 기주(嗜酒), 탐주(耽酒) 등의 계급을 나누고 음주 9단의 폐주(廢酒), 열반주(涅槃酒)까지 만든 신선 같은 시인이 이 라이브를 봤으면 술 겁내는 외주(畏酒)들의 헛짓거리라 비웃었을 테지만, 술 취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제도다. 범죄는 낭만이나 풍류가 아니다.

나영이 사건의 장본인 조두순도 이 법제의 혜택을 누려 3년 후 12월 출소한다. 범죄에 이르는 음주는 없는데 지옥주(地獄酒), 악마주(惡魔酒)라는 네이밍을 하고 싶다. 폭주(暴酒)도 '수련하는 술'이라고 역시 시인이 선수를 쳐놨으니 할 말이 없다. 이 말이 뒤집힌 주폭(酒暴)은 있다.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충북경찰청장 시절 만들어 특허까지 냈다. 없는 범죄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름 붙여 단속해 주취 폭력 감소에 도움이 됐다면 그도 좋은 일이다.



음주는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여덟 살 여아의 영육을 처절하게 짓밟고도 술 탓으로 돌리고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사건이 재조명되는 현실을 똑바로 살펴봐야 한다. 그때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의 주취 상태를 감형 요소에서 제외한다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음주범행 형량 깎아주기의 근거 규정은 형법 제10조 2항이다.

이 규정과의 인과관계 때문은 아니지만 작년 살인자 995명을 봐도 40%가 다 되는 390명이 주취로 분류된다. 이 나라는 술꾼이 공동 정무를 보는 음주공화국이 아니다. 영장류인 침팬지도 발효된 야자수 술을 과음하고 '개'가 되기도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만도 못한 경우가 있다. 침팬지나 고릴라도 알코올 분해 효소인 ADH4를 공유하지만 인간처럼 흉악범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야수처럼 이성을 잃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음주가 감형 요소가 되면 안 된다. 교통범죄에서와 같이 음주를 별도의 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의뢰인에게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 하라고 코치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꽤 익숙하다. 주취감경이 거의 사문화됐다는 법조계의 신중론은 이해하지만 엄연히 피해자 있는 범죄의 형량 디스카운트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다. 조두순에 관해서는 일사부재
최충식
▲최충식 논설실장

리(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의 공소 제기는 불가) 원칙이 있어 교도소 담장 밖으로 못 나오게 막지는 못한다. 보안처분 강화를 입법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있다.

이 기회에 어쨌든 주취 상태를 대표적인 심신미약 사유로 보는 법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 책임주의(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라는 형사법 기본 원리를 뭉개자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맴도는 여울물과 같다.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족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 고자(告子)가 남긴 말처럼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 잔 술에 쩔쩔매는 주졸부터 100잔의 술을 사양하지 않는 주백작(酒伯爵)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언행의 선이 존재한다. 주취감경을 막는 새 '조두순법'이 6일 끝난 예산 전쟁에 이은 입법 전쟁에서 살아남게 해야 한다. 국가를 가장한 집단이 아닌 공공선으로서의 국가라면 충분히 그럴 의무가 있다.  


최충식 논설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양승조 "충남에서 검증된 실력 통합특별시에서 완성"
  2. 대전시 설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3. 대전경제 이정표 '대전상장기업지수' 공식 도입
  4. 대전 중구,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5.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1. 대전 서구,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2. 대전 대덕구, 청년 창업자에 임대료 부담 없는 창업 기회 제공
  3. 대전시 2026년 산불방지 협의회 개최
  4. 대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부활할까 "검토 중인 내용 없어"
  5. 유성구, '행정통합' 대비 주요사업·조직 재진단

헤드라인 뉴스


“지금 담아야” vs “출범 먼저”…대전·충남 통합법 재정 공방

“지금 담아야” vs “출범 먼저”…대전·충남 통합법 재정 공방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재정·권한 이양 방식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과 권한을 법에 명확히 담지 않은 통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여당을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출범을 위한 법 제정을 우선한 뒤 재정분권 논의를 병행해도 충분하다며 맞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입법공청회에서는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재정·권한 분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는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과 권한을 '지금 법에 담아야 하느냐', '출범 이후..

중도일보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 선정
중도일보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 선정

중도일보(회장 김원식, 사장 유영돈)가 대전·충남권 일간지 중 최초로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9일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중도일보를 포함해 일간지 29곳, 주간지 45곳 등을 선정했다. 중도일보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을 펼쳐왔다. 2025년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대전 둔산지구 미래를 그리다' 등 다양한 기획 취재를 진행하며 지면을 충실하게 채워왔다. '둔산지구 미래를..

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 왜?
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 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비판하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충북은 대전·충남과 엄연히 다르다며 특별법안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며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설 앞두고 북적이는 유성5일장 설 앞두고 북적이는 유성5일장

  •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