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칼럼]조두순법과 '주취감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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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식 칼럼]조두순법과 '주취감경' 폐지

  • 승인 2017-12-06 11:28
  • 수정 2017-12-06 11:33
  • 신문게재 2017-12-07 22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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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청원 답변 행사의 주제는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었다. 애주(愛酒), 기주(嗜酒), 탐주(耽酒) 등의 계급을 나누고 음주 9단의 폐주(廢酒), 열반주(涅槃酒)까지 만든 신선 같은 시인이 이 라이브를 봤으면 술 겁내는 외주(畏酒)들의 헛짓거리라 비웃었을 테지만, 술 취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제도다. 범죄는 낭만이나 풍류가 아니다.

나영이 사건의 장본인 조두순도 이 법제의 혜택을 누려 3년 후 12월 출소한다. 범죄에 이르는 음주는 없는데 지옥주(地獄酒), 악마주(惡魔酒)라는 네이밍을 하고 싶다. 폭주(暴酒)도 '수련하는 술'이라고 역시 시인이 선수를 쳐놨으니 할 말이 없다. 이 말이 뒤집힌 주폭(酒暴)은 있다.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충북경찰청장 시절 만들어 특허까지 냈다. 없는 범죄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름 붙여 단속해 주취 폭력 감소에 도움이 됐다면 그도 좋은 일이다.

음주는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여덟 살 여아의 영육을 처절하게 짓밟고도 술 탓으로 돌리고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사건이 재조명되는 현실을 똑바로 살펴봐야 한다. 그때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의 주취 상태를 감형 요소에서 제외한다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음주범행 형량 깎아주기의 근거 규정은 형법 제10조 2항이다.

이 규정과의 인과관계 때문은 아니지만 작년 살인자 995명을 봐도 40%가 다 되는 390명이 주취로 분류된다. 이 나라는 술꾼이 공동 정무를 보는 음주공화국이 아니다. 영장류인 침팬지도 발효된 야자수 술을 과음하고 '개'가 되기도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만도 못한 경우가 있다. 침팬지나 고릴라도 알코올 분해 효소인 ADH4를 공유하지만 인간처럼 흉악범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야수처럼 이성을 잃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음주가 감형 요소가 되면 안 된다. 교통범죄에서와 같이 음주를 별도의 가중인자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의뢰인에게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 하라고 코치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꽤 익숙하다. 주취감경이 거의 사문화됐다는 법조계의 신중론은 이해하지만 엄연히 피해자 있는 범죄의 형량 디스카운트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다. 조두순에 관해서는 일사부재
최충식
▲최충식 논설실장

리(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의 공소 제기는 불가) 원칙이 있어 교도소 담장 밖으로 못 나오게 막지는 못한다. 보안처분 강화를 입법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있다.

이 기회에 어쨌든 주취 상태를 대표적인 심신미약 사유로 보는 법제가 바로잡히길 바란다. 책임주의(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라는 형사법 기본 원리를 뭉개자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맴도는 여울물과 같다.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족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 고자(告子)가 남긴 말처럼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 잔 술에 쩔쩔매는 주졸부터 100잔의 술을 사양하지 않는 주백작(酒伯爵)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언행의 선이 존재한다. 주취감경을 막는 새 '조두순법'이 6일 끝난 예산 전쟁에 이은 입법 전쟁에서 살아남게 해야 한다. 국가를 가장한 집단이 아닌 공공선으로서의 국가라면 충분히 그럴 의무가 있다.  


최충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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