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과태료 10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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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과태료 10배 오른다

개정 소방기본법 6월 시행, 진입 방해차량 제거 손실 보상조례 통과

  • 승인 2018-01-07 12:58
  • 수정 2018-01-07 14:38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화재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처벌이 엄중해진다.

대전소방본부는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20만원보다 10배 오른셈이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훼손됐을 때 보상이 어려웠다.



배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세한 행동강령이 없고 사회적 통념상 실행에 제한이 따르다보니 소방공무원들도 구조활동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차원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보험의 특성상 즉각적인 보상이 어렵고 소방당국에서 진행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이 불거져 나온다.

지난해 발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진압에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절실했다는 국민적 여론이 모아진 이유도 한몫 했다.

바뀌는 소방기본법은 지난해 12월 15일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조례가 통과된 상태고 시행규칙이 나오면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시행령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법안으로 개정된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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