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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토목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3월 20일 천안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주차장 신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건을 피해자인 공무원이 보완처분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폭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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