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인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새 단체장 당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전임자로부터 성공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 당선인이 구성한 인수위가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과 갈등을 빚거나 전문성이 낮은 인사가 선발되는 맹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자치단체장직 인수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단체장이 물러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현행법을 인수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 당선인이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대전시와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천군은 단체장직 인수위 관련 조례를 두고 있으나 나머지 자치단체는 이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23년이 흘렀으나 이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장직 인수위 구성은 인수·인계 과정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고, 새 단체장이 효율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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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