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해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법적 보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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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해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법적 보상 기반 마련!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소음 등 생활환경 저해 경험 많아
주한미군 주변지역 법적보호 받으나, 다른 군사시설 지역 법적보호 미비

  • 승인 2018-07-12 18:11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음피해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독일 마인츠 대학은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들은 "일정한 항공기 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순환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 부정맥을 촉진한다. 극단적인 소음공해로 심방세동 발생률이 15%~23%로 증가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며, 과거 1900년대 우리나라 여의도에 공항이 생긴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수 없이 많은 공항이 들어섰고, 수많은 공항 및 군비행장이 있는 주변지역 곳곳에서 소음피해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10곳이 넘는 공항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군비행장으로 쓰고 있으며, 특히, 군비행장 시설 근처 지역은 민간공항에 비해 더 많은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생활환경의 저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강공항과 같은 별도의 지원 정책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법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군 공항이 위치한 곳의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 주변지역에 비해 소음도가 높고 불규칙적인 비행시간 및 횟수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해미공군비행장은 전국 최대 규모로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법적인 보상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일종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군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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