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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 소재 한 폐기물업체가 생산·공급한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비료로 인해 충북지역 농촌마을에서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항의민원이 폭증했다.
이 폐기물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생석회 등을 이용해 재활용 비료를 만드는 업체로 비료사용자에게 산물형태로 비료를 공급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포장하지 않은 비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이 없어 충북도를 비롯한 관할 시·군·구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경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을 거쳐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경 의원은"음식물쓰레기 비료가 악용돼 농촌의 환경과 삶의 질을 망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농촌 주민 보호를 위해 대량의 비포장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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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