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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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승인 2018-11-27 05:19
  • 박영길 기자박영길 기자
전남 곡성군이 다음달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 반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재산세 등 세목 전반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은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고 있으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해 10만원 미만의 환급금이 425건(500만원)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에 달하고 있다.

환급신청은 전화 한통만으로도 가능하며, 위택스 및 방문접수·민원24·환급계좌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및 관계인에게도 환급금 양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신청서, 권리자의 신분증(양도·수인)을 가지고 방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니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미환급금을 돌려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군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징수팀(360-82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박영길 기자 mipyk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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