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석면 일원에 불법 폐기물 투기로 심한 악취 발생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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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일원에 불법 폐기물 투기로 심한 악취 발생 '말썽'

-해당 업체 지정된 종합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한 처리 규정 무시
-상습적인 불법 투기 지적에 철저한 조사 및 방지 대책 마련돼야

  • 승인 2019-04-25 15:3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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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지역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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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강수리 지역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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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강수리 지역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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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강수리 지역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주변 도로 위에 떨어진 악취 나는 폐기물 덩어리들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와 강수리 일원에 폐기물 수백 톤이 불법 투기되어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체의 관련 규정 무시 지적과 함께 당국의 폐기물 업체 관리 소홀 지적이 일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현장 주변에는 25톤 덤프 트럭들이 악취를 심하게 풍기는 폐기물을 가득 싣고 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까지 동원해 폐기물을 하차하면서, 트럭 수십 대 분량의 폐기물이 최소한의 덮개 조차도 씌워 지지 않은 채 주변에 방치되고 있어, 비가 올 경우 폐기물이 인근 지역 하천이나 아래 쪽 도로와 농경지로 흘러 내리게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다.

특히나 덤프 트럭과 중장비들이 이동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폐기물들이 도로 표면 위에 흘려 곳곳에 무더기로 방치되면서 달라 붙어 있어, 지나는 이들의 발과 농기계와 차량들의 바퀴와 차 밑 부분에 붙어 심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폐기물 무단 투기업체는 서산시 석남동 장통 소재 A업체로 알려진 가운데, 이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중간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이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유기성 오니'일 경우라도 농경지 등에 무단으로 반출하면 안되고, 최종 종합재활용업체 등 지정된 처리업체로 이관한 후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퇴비 또는 비료로만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부석면 봉락리 일원과 인지면과 음암면 등 일원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8월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은 후, 또 다시 불법 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준법의식 결여 지적과 함께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심한 악취가 풍기는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채 주변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 됐다"며 "우선 악취를 풍기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조치 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규명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등 관계 규정에 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8월 16일 최초 허가를 득한 후, 운영 주체가 바뀌다가, 지난 2017년 11월 현재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이후, 지난 2018년 8월 폐기물 무단 반출과 불법 투기로 적발돼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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