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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거운동가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변재형 씨가 전문학 전 의원의 지시로 김소연 의원에게 1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의원 간의 관계와 변재형 씨가 독단적으로 범행을 일으키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 측은 또 전문학 전 의원과 변재형 씨의 양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도 항소했다.
변재형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문학 전 의원의 지시대로 김소연 의원과 방차석 서구 의원에게 각 1억원, 5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문학 전 의원 측도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 전문학 전 의원 변호인은 변재형 씨에게 지시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학 전 의원 변호인은 "전문학 전 의원은 범행 동기가 없고, 변재형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전문학 전 의원이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변재형 씨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방차석 의원 측은 오히려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방차석 의원 측 변호인은 "선량하지만 미숙한 정치 초년병으로 휘둘려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김소연 의원이 폭로할 당시 함께해 오히려 내부자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선 각 피고인 모두 김소연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재형 씨와 방차석 의원 측은 김소연 의원을 증인으로, 전문학 전 의원은 변재형 씨와 방차석 의원, 김소연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4일 열린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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