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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탄력근무제, 대체휴일을 이용해 큰 문제점이 없으나 본격적으로 입학처의 업무가 몰리는 입시철에는 담당부서 운영이 차질이 우려된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입학팀 등 대학 특수부서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입학사정관 서류평가 등의 흐름이 끊길 우려가 있어 도입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부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도 계도기간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학은 타 업종과 달리 3개월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관할고용지청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에 한해 계류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마다 상황이 다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2시간 근무제 운영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으며 대학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된다면 대체휴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출장은 별도의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 내부지침을 세워 규정에 맞게 휴일을 보장한다는 대학도 있다. 해당 대학은 내달 중 총무팀에서 세우는 지침에 따라 대체휴일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법으로 규정한 만큼 52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 입시 비수기에 단축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을 적립해 연말에 초과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대학들은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도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입학팀 담당자와 통화하려면 수 차례 시도를 해야 할 만큼 전화 문의가 많다. 9월 수시를 비롯해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전의 한 사립대 입학팀 관계자는 "원서접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진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체휴일을 적용한다고 해도 오롯이 입시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양질의 입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학팀 물리적인 인원 충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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