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입시철 앞두고 입학팀 주 52시간 적용 안정화 됐나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본격 입시철 앞두고 입학팀 주 52시간 적용 안정화 됐나

아직까지 무리 없이 적용됐지만 판단 일러
"인력 충원등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 승인 2019-08-21 08:15
  • 신문게재 2019-08-21 6면
  • 김유진 기자김유진 기자
1148770673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지역 대학가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은 탄력근무제, 대체휴일을 이용해 큰 문제점이 없으나 본격적으로 입학처의 업무가 몰리는 입시철에는 담당부서 운영이 차질이 우려된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입학팀 등 대학 특수부서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입학사정관 서류평가 등의 흐름이 끊길 우려가 있어 도입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부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도 계도기간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학은 타 업종과 달리 3개월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관할고용지청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에 한해 계류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마다 상황이 다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2시간 근무제 운영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으며 대학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된다면 대체휴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출장은 별도의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 내부지침을 세워 규정에 맞게 휴일을 보장한다는 대학도 있다. 해당 대학은 내달 중 총무팀에서 세우는 지침에 따라 대체휴일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법으로 규정한 만큼 52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 입시 비수기에 단축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을 적립해 연말에 초과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대학들은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도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입학팀 담당자와 통화하려면 수 차례 시도를 해야 할 만큼 전화 문의가 많다. 9월 수시를 비롯해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전의 한 사립대 입학팀 관계자는 "원서접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진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체휴일을 적용한다고 해도 오롯이 입시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양질의 입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학팀 물리적인 인원 충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