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환)는 27일 최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인 사업장장과 생산 1팀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한화 대표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오른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준비 기일을 두고 있다.
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사고는 지난해 5월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발생 당시 경찰과 대전 고용노동청은 진행한 수사 결과를 지난 4월 검찰로 넘겼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로켓 추진체에 가해진 충격으로 폭발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로 로켓 연료인 추진제를 내려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화성 물질인 과염소산 암모늄 혼합물로 이뤄진 로켓 추진체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 때문에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또 근로자들의 이런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공장 관리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봤다. 사고 직후 진행된 노동청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고 책임자인 사업장장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사업장장 등 4명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황윤상·박항규·곽정기 변호사가 담당한다. 한화 법인은 김귀찬·이주희·김형욱·김빛나·김아림 변호사가 변호한다.
한편, 1차 사고 이후 지난 2월 2차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며,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차 사고는 현재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