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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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11월까지, 농가 . 사업장 823개소 점검 실시

  • 승인 2019-09-10 13:51
  • 배병일 기자배병일 기자
경남 남해군이 오는 11월까지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 기반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82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과 미허가·미등록 농가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시설·장비 구비 여부, 축종별 사육면적 적정성, 방역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수료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2013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후 3번째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 그동안 남해군은 2년 주기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왔다.

남해군은 일제점검 시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허가·등록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아울러 가축거래상인 미등록의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남해=배병일 기자 33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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