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앤아이,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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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앤아이,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사건’ 승소

시세차익 얻으려고 임대사업자 우선 분양 전환 거부 속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부적격 사례 설명 제대로 해야

  • 승인 2019-09-11 17:08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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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사건'을 맡은 대전의 대표 법무법인인 ‘유앤아이’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1일 유앤아이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 11단독 문보경 판사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사업자인 B 기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 절차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대상자임을 확인해 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조기 분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우선 분양 부적격세대 판정을 받아 퇴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원고 A 씨는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의 도움을 받아왔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원고 C 씨는 세종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동생과 함께 거주해왔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 씨와 C 씨가 동생과 함께 거주한 것은 동생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것이라며 우선 분양 부적격판정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B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강희웅 변호사
강희웅 변호사
공공임대 아파트는 정부가 무주택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사에 정부기금을 지원해 건설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5년간 임대한 후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다. 5년의 임대기간 동안 관련 법령의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을 주는데,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분양대금이 책정된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의 법령위반을 들어 우선 분양 전환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다.

세종시의 경우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부적격통보를 하고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시세대로 팔면 한 채당 1억여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유앤아이 강희웅<사진> 변호사는 "현재도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8일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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