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거치면서 검토"… 문 대통령 '혁신도시' 발언 속뜻은?

  • 정치/행정

"총선 거치면서 검토"… 문 대통령 '혁신도시' 발언 속뜻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총선 거치면서 검토"
"관련 법안 통과되면 방안 찾겠다" 원론적 입장
총선 앞두고 수도권 반발 피하려는 목적 해석도

  • 승인 2020-01-14 17:08
  • 신문게재 2020-01-15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문 대통령을 향한 질문 세례<YONHAP NO-1802>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충남·대전 지역에서 나오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 충청권 최대 현안인 만큼 당장 지역에선 발언 의미와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충남·대전 지역에서 나오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확답이 아닌 '검토'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친 발언이었다.

추가 질문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미지정에 따른 대전·충남의 피해를 언급했지만, 정부가 견지해온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 쪽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며 "이유는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말해) 충청·대전 지방이 신(新) 수도권 지역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지만 행정수도는 진행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로만 멈춘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세종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은 오히려 세종시에 인구나 이런 것이 흡입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에서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단 요구들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고, 이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지정을 위해선 선(先) 입법이 필요하단 정부 입장과 결이 같은 의견이다.

현재 국회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지정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길 바랐던 지역으로선 실망감이 큰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시 여당의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만을 통과한 상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다른 시각도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그중 하나다. 한 정치권 인사는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 혁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최선의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5-2생활권 첫 주택 공급 포문…'우미린 센터파크'
  2. 전신주 구리 접지선 훔쳐 한전에 2500만 원 손해 끼친 50대 검거
  3.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4.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5.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1.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2.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3.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4. 오석진 대표 교육복지 공약 '대전 에듀카드'본격 추진 재원마련은 과제
  5.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헤드라인 뉴스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성공

대전 동구의 한 약국 앞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8천만 원 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소재 약국 앞 현금인출기 인근에서 40대 여성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흰 가방을 20대 남성에게 건네고, 남성이 이를 받아 급히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50대 시민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즉시 남성을 주시하며 112에 신고한 뒤 피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거점 순찰 중이던 대전역지구대 송준호 경사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