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원산지 불법유통 합동단속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실시해 단속과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밤, 대추, 고사리, 곶감 등 도내 주요 생산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불법유통을 단속한다.
지용관 도 산림녹지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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