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다이렉트 3대 진단비 보험, 2030이라면 첫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든든하게

  • 경제/과학
  • 지역경제

MG다이렉트 3대 진단비 보험, 2030이라면 첫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든든하게

  • 승인 2020-01-29 10:42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0129_MG다이렉트_중도일보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원인 모를 어지러움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 본 결과 뇌혈관질환이 있다는 걸 알았다. 평소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갑작스럽게 발견된 질병에 당황하는 것도 잠시, 치료비와 생활비 걱정이 몰려 왔다.

최근 20~30대 사이에서 A씨처럼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중대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생활습관 및 식습관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3대 사망 원인에 속하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암 환자들의 발병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2030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질병들은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탓에 치료에 들어가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반면 병원비는 비싸서 환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압박감을 가져온다. 그렇다고 고가의 보험을 들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MG다이렉트의 ‘2030 3대 진단비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3대 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을 100세까지 든든하게 집중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2030보험, 2030암보험 이후 2030세대에 특화된 MG다이렉트의 세 번째 시리즈다. 

2030 3대 진단비 보험은 만19세~만39세까지만 가입 가능하며 사망이나 후유장해담보 등 원치 않는 부가적인 연계 담보 없이 딱 필요한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만 가입할 수 있는 실속형이다. 홈페이지 혹은 전용 앱(APP)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온라인으로 고객이 직접 가입하는 형식이라 인건비, 점포운영비, 설계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유사 상품 대비 월 납입료가 훨씬 저렴하며,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또 한 번 내려간다. 비갱신형 상품이라 나이가 들어도 100세까지 동일한 납입료만 내면 된다. 

2030 3대 진단비보험은 보험료의 거품을 확 줄였다는 점, 뇌와 심장 관련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는 점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2030 세대에 꼭 맞는 상품이라는 게 MG다이렉트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플한 플랜(뇌혈관질환 진단비 500만원+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500만원) △신박한 플랜(뇌혈관질환 진단비 1천 만원+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1천 만원) △심편한 플랜(뇌혈관질환 진단비 1천 만원+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원)+암진단비(1천 만원, 3천 만원, 5천 만원 중 택 1) 세 가지가 준비돼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30세 남자가 심플한 플랜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해지환급미지급형을 택하면 월 납입료는 5천원 대까지 떨어진다.

MG다이렉트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만에 하나 질병이 발생했을 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할 예정이라면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이 추천된다”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