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02-16 10:26
  • 신문게재 2020-02-17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관세청은 2020년이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1970년 8월 당시 재무부 관세국으로부터 독립기관으로 발족해 50돌을 맞기 때문이다. 사람 나이도 50살이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해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였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관세행정이 기여한 역할과 기능은 지대하다고 생각한다.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과 여행자의 증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규제를 풀고, 전산시스템과 조직을 확충하면서 구성원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왔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FTA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업체의 납세부담 완화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 총 4개 분야 32개 항목의 관세법규를 제·개정하는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 가운데 오는 4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됨에 따라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직구를 대신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하반기인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종전까지는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업체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본청 괄선 세관에 신설한다.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편, 지난해 연말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추가 지정하여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대외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연초부터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 경제와 사회 분위기가 침울하지만, 관세청은 올해 50돌을 맞이하여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를 위해 5천2백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면서, 재도약하는 의미 있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2. 전북은행, '겨울방학 다다캠프' 성료
  3.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학생위원회 출범 첫 정기총회
  4. 배재대 라이즈 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대전시와 동반성장 모색
  5. 우송대 유아교육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 A등급
  1. 인간보다 AI가 매긴 '지구 가치' 더 높아…충남대 정왕기 교수 연구 이목 집중
  2. 법무부 세종 이전 탄력받나…"이전 논의에 적극 응할 것"
  3. 구즉신협 노조활동 방해혐의 1심서 전·현직 임직원들 '징역의 집행유예형'
  4. 행안부 찾은 이장우·김태흠, 민주당 통합 법안 질타
  5. 조원휘 "대전패싱, 충청홀대 절대 안돼"

헤드라인 뉴스


설 명절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

설 명절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32만 4260원으로, 대형마트 평균인 41만 5002원보다 21.9%(9만742원) 차이가 났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50.9%), 수산물(-34.8%), 육류(-25.0%)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전체 조사 대상 품목 28개 중 22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깐도라지..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집단 해고로 한 달 넘게 천막 농성에 나섰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한국GM의 하청업체 도급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지만 고용 승계를 위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전날 노사 교섭단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이날 노조 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96명 중 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4표로 합의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노사 간 조인식을 진행했다. 노조..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대전·충남 통합법 직격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대전·충남 통합법 직격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통합 자체의 명분보다 절차·권한·재정이 모두 빠진 '속도전 입법'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민주당 법안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 발전을 위해 권한과 재정을 끝없이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만들어 온 틀에 사실상 동의만 한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