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02-16 10:26
  • 신문게재 2020-02-17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관세청은 2020년이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1970년 8월 당시 재무부 관세국으로부터 독립기관으로 발족해 50돌을 맞기 때문이다. 사람 나이도 50살이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해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였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관세행정이 기여한 역할과 기능은 지대하다고 생각한다.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과 여행자의 증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규제를 풀고, 전산시스템과 조직을 확충하면서 구성원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왔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FTA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업체의 납세부담 완화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 총 4개 분야 32개 항목의 관세법규를 제·개정하는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 가운데 오는 4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됨에 따라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직구를 대신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하반기인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종전까지는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업체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본청 괄선 세관에 신설한다.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편, 지난해 연말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추가 지정하여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대외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연초부터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 경제와 사회 분위기가 침울하지만, 관세청은 올해 50돌을 맞이하여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를 위해 5천2백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면서, 재도약하는 의미 있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 “이런 정체는 처음"… 원촌육교 공사에 출근길 마비
  2. 네거티브 난무 공천 후폭풍도…지방선거 충청 경선 과열
  3. 대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성광진 후보 승리 "책임지는 교육감 될 것"
  4. 특성화 인센티브에 D등급 신설까지… 충청권 대학 혁신지원사업 '촉각'
  5. "소방훈련은 서류상 형식적으로" 대전경찰 안전공업 늦은 대피 원인 '정조준'
  1. 혐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 대전 결혼서비스 비용 평균 2%대 상승... 신혼부부 부담 가중
  3. 대전교도소 신임 김재술 소장 취임…"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 강조
  4. 대전둔산경찰서, 요식업체 등 노쇼 피해 예방 추진
  5. 대전 최대 규모 3D프린터 도입 배재대…전문 인력 양성 추진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법 심사 지연에 지역 정치권 단일대오 "조속히 처리하라"

행정수도법 심사 지연에 지역 정치권 단일대오 "조속히 처리하라"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자 지역 정치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업인 만큼, 심사를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행정수도법) 총 5건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사를 받지 못했다. 모두 65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행정수도법은 60번째 이후 안건으로 배정되면서 후순위로..

천변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교통 대란... 당분간 지속될 듯
천변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교통 대란... 당분간 지속될 듯

대전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신탄진 방향 원촌육교 주변 긴급 옹벽 공사로, 차량을 전면 통제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갑작스런 전면통제에 주변은 물론 대전시내 일대에서 출퇴근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으며,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공사 기간 1달 간 교통 체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3월 3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원촌육교 일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강토 옹벽 긴급 보수보강 공사'에 긴급하게 착수했다"면서 "공사로 인한 통제구간은 한밭대로 진입부 ~..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15만원·소상공인·산업 지원도 강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15만원·소상공인·산업 지원도 강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와 차상위 계층 등 모두 3580만명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26조 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10조 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 2조 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000억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출근길 대란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출근길 대란

  •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분주’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분주’

  •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가지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