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02-16 10:26
  • 신문게재 2020-02-17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관세청은 2020년이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1970년 8월 당시 재무부 관세국으로부터 독립기관으로 발족해 50돌을 맞기 때문이다. 사람 나이도 50살이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해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였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관세행정이 기여한 역할과 기능은 지대하다고 생각한다.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과 여행자의 증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규제를 풀고, 전산시스템과 조직을 확충하면서 구성원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왔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FTA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업체의 납세부담 완화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 총 4개 분야 32개 항목의 관세법규를 제·개정하는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 가운데 오는 4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됨에 따라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직구를 대신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하반기인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종전까지는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업체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본청 괄선 세관에 신설한다.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편, 지난해 연말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추가 지정하여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대외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연초부터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 경제와 사회 분위기가 침울하지만, 관세청은 올해 50돌을 맞이하여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를 위해 5천2백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면서, 재도약하는 의미 있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2. 서산 사과농업 '스마트 전환' 본격화, 48억 투입해 미래형 과수원 만든다
  3. 대전시 감사위 ‘트램 개통 지연’ 감사 착수
  4. 음성군, '2026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장터' 12일 개장
  5. 반복되는 대전 산업현장 추락사...현장 안전관리 '경고등'
  1. 대전중수청 이전 이제부터가 관건… 내년 ‘신청사 예산’ 확보해야
  2. 교실 밖에서도 수능시계는 간다… 마지막 선택형 수능 D-100
  3.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 "수도권 충당 위한 충남 내 송전탑 추가 건설, 결사반대"
  4. KAIST 배충식 신임총장 "과학기술 심장에서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역할"
  5. 생명공학연구원, 질병저항성 유전자변형 고교생 토론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기획]"지역 무대 서는 건 꿈도 못꿔" 원정공연 떠나는 예술 꿈나무들

[기획]"지역 무대 서는 건 꿈도 못꿔" 원정공연 떠나는 예술 꿈나무들

'문화예술 도시 세종'을 향한 청사진은 화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 예술 꿈나무들은 설 무대를 찾지 못해 인근 타 도시로 향하고, 시민들은 문화공연을 즐길 시설이 부족해 문화 향유에 목말라 있다. 여기에 재정난으로 주요 문화시설 건립까지 지연되면서, 세종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은 언제쯤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예술가가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종 문화예술 인프라의 현주소와 과제를 3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

대전시 3칸 굴절버스 도입 백지화…"업체 계약해지"
대전시 3칸 굴절버스 도입 백지화…"업체 계약해지"

대전시가 11일 민선 8기 시절 신교통수단으로 검토됐으나 수입대행사 납품 문제에 발목 잡힌 3칸 굴절버스 도입을 백지화 했다. 허태정 시장이 이날 시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업체 계약 해지를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결정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위해 업체에 선급금 72억이 지급 됐지만, 계약한 3대 중 2대가 기한 내 납품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1대 역시 차량 소유권 이전 문제에 운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계약 해지와 예산 손실 규모,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라"..

이재명 정부,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운영` 연착륙 안되나
이재명 정부,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운영' 연착륙 안되나

어린 아이부터 성인 그리고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인사들까지 모두가 인서울(In-Seoul)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권 공화국의 철옹성은 이재명 정부 들어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인가. 빛바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분권 가치가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모토 아래 새로이 발현될 수 있을까.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과 청와대를 벗어난 집무 약속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주목된다. 그간의 과정과 흐름, 대통령 발언들을 놓고 보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란 희망을 갖게 한다. 이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