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02-16 10:26
  • 신문게재 2020-02-17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관세청은 2020년이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1970년 8월 당시 재무부 관세국으로부터 독립기관으로 발족해 50돌을 맞기 때문이다. 사람 나이도 50살이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해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였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관세행정이 기여한 역할과 기능은 지대하다고 생각한다.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과 여행자의 증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규제를 풀고, 전산시스템과 조직을 확충하면서 구성원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왔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FTA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업체의 납세부담 완화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 총 4개 분야 32개 항목의 관세법규를 제·개정하는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 가운데 오는 4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됨에 따라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직구를 대신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하반기인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종전까지는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업체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본청 괄선 세관에 신설한다.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편, 지난해 연말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추가 지정하여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대외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연초부터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 경제와 사회 분위기가 침울하지만, 관세청은 올해 50돌을 맞이하여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를 위해 5천2백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면서, 재도약하는 의미 있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웅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