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새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내용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20-02-16 10:26
  • 신문게재 2020-02-17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관세청은 2020년이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1970년 8월 당시 재무부 관세국으로부터 독립기관으로 발족해 50돌을 맞기 때문이다. 사람 나이도 50살이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해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였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관세행정이 기여한 역할과 기능은 지대하다고 생각한다.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과 여행자의 증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규제를 풀고, 전산시스템과 조직을 확충하면서 구성원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왔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FTA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업체의 납세부담 완화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 총 4개 분야 32개 항목의 관세법규를 제·개정하는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 가운데 오는 4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됨에 따라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직구를 대신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에 따른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대행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하반기인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종전까지는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업체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본청 괄선 세관에 신설한다.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편, 지난해 연말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추가 지정하여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대외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연초부터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 경제와 사회 분위기가 침울하지만, 관세청은 올해 50돌을 맞이하여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를 위해 5천2백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면서, 재도약하는 의미 있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용문동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1656세대 공급 계획
  2. 울산 중구 성남동 옛 포차거리, 주말 골목마켓으로 재탄생
  3. '세종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28일 국회서 다시 물꼬 튼다
  4. 천안시, 건강한 숲 조성 순환고리 '벌채-조림-숲가꾸기'
  5. '제3회 충남 월남전참전 전우회 활성화 행사' 천안서 개최
  1. 천안을 이재관 의원, "51억원 들인 해수부 '섬 원격진료',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2. 백석대, 외국인 유학생과 따뜻한 밥상 나눠
  3.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성인 다문화 수강생과 '전통 한복체험' 진행
  4. 천안을 이재관 의원, "국가 방역조치로 폐원한 과수농가, 무병묘 특별지원으로 조기 영농복귀 지원해야"
  5. 남서울대 글로벌한국어문화학과, 외국인 유학생 '해외 한국어교육 실습' 성료

헤드라인 뉴스


포스트 국정감사 예산 전쟁 열린다…충청 총력 대응시급

포스트 국정감사 예산 전쟁 열린다…충청 총력 대응시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820조 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응이 충청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 트램,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미반영 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과제가 충청 여야에 주어진 것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대전설립,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등도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힘을 쏟아야 하는 지점이다. 국회에 따르면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

가을 이사철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상승세... 단, 연체율 증가에 차주상환 부담도
가을 이사철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상승세... 단, 연체율 증가에 차주상환 부담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 상승 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가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연체율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 부담 누적으로 가계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8월 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모두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전의 8월 가계대출은 잔액은 23조 4296억 원으로, 8월 한 달 4562억 원 증가했다...

충남대 통합 무산되면 재정 손실만 500억원 이른다
충남대 통합 무산되면 재정 손실만 500억원 이른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신청서 제출안이 구성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통합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 충남대가 통합 무산 시 예상되는 재정 손실 규모가 500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충남대는 23일 유성구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학내 구성원과 동문 등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미래 발전을 위한 전 구성원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고 통합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글로컬대학30 사업비 516억원(국비 430억원·지방비 86억원)이 감액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8일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고, 선지급된 123..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