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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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견인 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승인 2020-02-18 21:3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국토교통부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했다.

또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이중기 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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