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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오는 11월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 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해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 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 원, 무농약은 110만 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 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 금액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0.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3.2~4.30)로 연장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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