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쓰레기 분리배출 UP·불법 투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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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쓰레기 분리배출 UP·불법 투기 NO

5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승인 2020-03-25 17:56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장성읍 단광리에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
장성군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나선다. 사진은 장성읍 단광리에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 모습. /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로 더욱 쾌적한 옐로우시티 장성 만들기에 나선다.

장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5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영농자원 재활용과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를 집중 추진한다.

군은 이 기간 영농폐기물 집하장 17개소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 28개소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근무자 15명을 충원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주민 홍보를 통해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품목(멀칭비닐, 하우스비닐, 폐농약용기 등)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부직포, 반사필름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거점 수거 장소로 배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읍·면 소재지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생활쓰레기 적치 및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집중 홍보를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투기 상습지역을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추가 설치된 10개소를 포함한 47개소의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과 불법 투기 근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더욱 깨끗한 장성, 건강한 장성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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