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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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강제출국"

전담공무원 지정… 무단이탈 여부 관리

  • 승인 2020-03-26 13:36
  • 수정 2021-05-03 22:15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와 관련해)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자가격리가 철저히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라며 "자가 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중앙정부와 자가 격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와 팀워크가 중요하다"면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자가 격리자 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세종=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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