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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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대책 발표

김돈곤 군수, 26일 긴급 기자회견 열어 소상공인 생활안전자금·비정규직 근로자 생계지원 발표

  • 승인 2020-03-26 11:30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김돈곤 군수
김돈곤〈사진〉 청양군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26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 ▲지원대상 제외자(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생활지원 ▲농업인수당 5월 중 1차 지급 ▲음압구급차 구매 등 1회 추경 반영사업 ▲청양지역 코로나19 상황과 방역활동 등을 설명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재해, 재난,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18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업체당 100만원 한도에서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를 4월 중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3월 카드매출액이 전년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체며, 확진자 발생일(2월 1일 기준) 이후 개업자는 피해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실직자·비정규직 긴급생계지원은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행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존엄 실현과 행복한 삶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로 3월 중 실직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1가구당 100만원씩 총 4억원이며,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가 지급된다.

군은 노점상, 미등록 자영업자 등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강구 중이다. 사업자등록 없이 전통시장 등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나 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 비영리사회적기업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상위법령과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6억1161만원, 아동양육 한시 생활지원에 3억24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7600 농가 중 2019년 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60만원 한도에서 45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1차 지급(45만원 한도) 시기를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31일 예정된 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예산,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65억8000만원, 음압구급차 구매 2억원, 택시사업지원(법인·개인) 6600만원, 시내버스 지원 1억4600만원 등 102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김돈곤 군수는 “26일 현재 청양지역 코로나19 상황은 확진자 없이 접촉자 11명, 의사환자 154명이 발생했다”면서 “접촉자 11명은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가 해제됐고 의사환자 중 15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3명은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분야별 활성화 대책과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강구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피해와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부양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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