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총괄지사장, 관세사 |
내년 2월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이다. 2012년 ASEAN 의장국이던 인도네시아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제안했고, 실질적 협상을 주도한 것은 중국이었다. 이후 수차례의 공식협상과 장관 회의, 4차례 정상회의 과정과 12월 2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된 것이다.
RCEP는 기존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가 형성돼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경제 대국 5위까지 모두 체결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메가 FTA는 3개국 이상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동시에 무역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RCEP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상국들에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클 것이다. 다른 이점으로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통관절차의 간소화, 전자상거래 규범 도입, 통합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효과가 크다. 모든 당사국은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도입을 검토하고, 5년 이내 관련 검토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했으나, 원산지 자율 증명을 도입해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관세청은 RCEP의 시행 초기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활용지원 대책을 12월 7일 발표했다. 수출입 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본청에 국제관세협력국장을 단장으로 'RCEP 활용지원단'을 두고, 전국 6개 본부세관에'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146명을 배치하였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상담, 설명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8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본부·직할세관에서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원대상은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850개 품목이다. 이 기간에는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자 전담자 증빙자료 등 3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증빙서류를 발급한다. 아울러 FTA 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 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RCEP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관세관이 파견된 중국(북경, 상해, 청도, 대련),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내용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세계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혈안이며, 2018년 이후 미·중국 간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사상 첫 600억 불의 수출을 달성했다. RCEP 발효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무역 강국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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