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어 사전]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서 카드로 즉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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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어 사전]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서 카드로 즉시 납부

  • 승인 2016-05-02 15:52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한국은 일제강점기에는 분류소득세 제도를 취했으나, 8·15광복 후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제가 도입되어 분류소득세제와 병행·과세하다가 1959년 종합소득세제가 폐지됐습니다.

1967년 말 세제 개혁으로 종합소득세제가 다시 병행·실시되고, 1975년부터 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일원화했습니다.

종합소득세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거둔 사람은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합니다.

신고방법은 이달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해진 점이 눈길을 끕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기존 1.0%에서 0.8%로 내렸습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휴대전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고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사업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2015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을 이달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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