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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강인이 음주운전을 내고 달아났던 혐의와 관련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돼 논란이 일고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수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었다.
사고 발생 11시간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 였다.
특히 강인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던터라 팬들의 비난은 더욱 컸다.
강인의 음주운전 약식기소 결정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만취운전에 뺑소니까지 했는데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상습 음주운전은 처벌 강화해야 한다”, “겨우 700만원 이라니”, “재범인데 벌금이 줄어드는 이상한 나라”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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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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