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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티 이미지 뱅크 |
이달 7월말은 재산세 납부기한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으로 한다.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6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1년 365일 중 364일을 소유한 경우에도 재산세 납부를 피할 수 있고 서류상 단 1일을 소유한 경우에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주택매매나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해당날짜를 지나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부동산세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잔금을 치루는 날이 명확치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날짜를 보충적으로 두어 두 날짜 중 빠를 일시를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 판단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두 번으로 나눠 납부한다.(단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건축물, 선박·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한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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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