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6%, 최저시급 못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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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16%, 최저시급 못 받고 있다

-최저임금과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 승인 2016-10-28 14:47
  • 미디어 아카데미 명예기자미디어 아카데미 명예기자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는 모습들을 평소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다. 모든 일을 다 집어치우고 산과 바다로 떠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놀러 다니고 싶을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휴식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나도 몇 일간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몇몇의 대학생들은 휴가는커녕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바쁜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울적한 마음이 든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는 이윤희(우송대) 학생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삶과 현재 사회 실정에 대해 알아보자.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알바를 하고 있는 성인남녀 793명을 대상으로 수입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 달 평균 73만6천원을 임금으로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70만2천원 △30대 87만3천원 △40대 이상 66만2천원 등으로 집계됐다. 알바 시급은 법정 최저시급(올해 기준 6천30원)인 6천30원~7천원 미만 정도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천~8천원 미만 16.4% △1만 원 이상 5.8% △8천~9천원 미만 5.7% 등의 순이었다. 반면, 법정 최저시급인 6천30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들도 16.6%로 10명 중 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의 증가했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알바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모두 4만8,000여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나 같은 기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노동행위로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5년간 단 1명뿐이다. 최저임금법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등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업주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아르바이트생이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사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집행해야하며 전국단위로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박범진 미디어아카데미 명예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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