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사전] 동행명령장, 청문회를 피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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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사전] 동행명령장, 청문회를 피해갈 수 없다

  • 승인 2016-12-07 00:10
  • 김유진 기자김유진 기자
▲출처=JTBC 유튜브 채널 캡쳐
▲출처=JTBC 유튜브 채널 캡쳐


‘최순실 게이트’로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는 지금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일가 등 6명이 오늘(7일)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5일 김성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법적 책임을 모두 지우겠다”고 강경책을 내세웠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증인들을 청문회에 꼭 세우겠다는 국정특별조사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 부디 모든 증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낱낱이 고하고 죄를 지었다면 정당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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