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전원책 "탄핵 가결 시 박 대통령은 사임 못해" vs 유시민 "헌법 조항에 임명권자 조항, 대통령과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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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전원책 "탄핵 가결 시 박 대통령은 사임 못해" vs 유시민 "헌법 조항에 임명권자 조항, 대통령과 관련 없어"

  • 승인 2016-12-09 00:59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 /사진출처='썰전' 방송 캡쳐
▲ /사진출처='썰전' 방송 캡쳐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새누리당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해 야당이 그 밥상을 받았으면 대통령은 꼼짝 못하는 거였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6월 조기대선으로 가면 새누리당은 새롭게 정당을 건설 못하는 것은 물론 유력대선후보도 못찾아낸다. 야권 후보들만의 리그가 됐을 것”이라며 “내각부터 중립내각으로 될테니 야권으로는 차기정권창출에 유리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를 민주당 지도부가 차버렸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유시민 작가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유시민 작가는 “각 정당들이 이 사태를 두고 손익계산을 할 수 있다.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시간이 부족할수록 기존 대권후보 1위가 유력하니까 손익계산을 따지면 당연히 전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며 “하지만 지금의 탄핵국면은 정치적 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손익계산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원하고 있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안을 대한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요구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접근한 야당의 행동엔 전원책 변호사도 동의했다. 곧바로 이들은 탄핵소추안의 사임에 관한 갑론을박을 이었다.

전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사임하고 싶어도 사임 못한다. 국회법 134조 2항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며 “그리고 국정운영은 황교안 총리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소추안이 간결했다면 헌법재판소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탄핵의 사유로 기재된 이상 범죄행위를 확인해야 해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작가는 “그 헌법 조항에 임명권자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며 “탄핵 소추도 시간이 지체될 상황이 없다고 본다. 특검 수사가 끝나야 판단 가능한 것이 아니고 탄핵소추안의 모든 혐의가 결론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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