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특검 결과 전에 나올수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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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특검 결과 전에 나올수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는…”

  • 승인 2016-12-09 18:50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  JTBC ‘썰전’.
▲ JTBC ‘썰전’.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지난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종료 시점을 두고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열띤 토론 배틀을 벌였다.

먼저 전원책 변호사는 헌재의 최종 판결은 빨라도 6월말 늦으면 8월말 돼야만 결론을 낼수 있다고 주장했다.

듣고있던 유시민 작가는 “지체될 이유도 없다고 본다”며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범죄의 성립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왔다는 소추에 대해 대통령직을 정지할 사안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검이 끝나야 판단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변 변호사는 법적 판단은 해야한다며 반박했다. “지금 탄핵 소추안을 보면 박대통령의 혐의가 자세히 나와있는데 이런것을 가지고 절대 행상책임만 따질수가 없다”며 “지금 최순실의 공소장이 법원에 넘어가 있다. 그자체는 검찰의 고소장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각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진술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특검 수사되지 않고는 법적으로 어떤 행위였는지 판단을 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 작가는 전 변호사의 의견에 그 논리면 다음 대선때까지 결정 못한다고 짚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했다.

유 작가는 “확정은 대법원 판단까지 못기다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추안을 보면 중앙선관위의 경고와 야당의원들의 주장이 나열 돼 있었고 기소도 안되있고 수사한것도 아니었다. 헌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헌재에서 심의한다면 국회 형사소추안을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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