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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피켓. |
하야, 탄핵.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둘은 전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던 촛불 민심은 탄핵 가결을 이루어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야는 직위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탄핵은 파면을 당하는 것이다. 자진해서 내려오는 것과 끌어내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다. 추운 겨울 주말을 반납하며 어둠을 밝힌 국민들의 촛불이 더욱 가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하야를 한 대통령은 고 이승만 전 대통령, 고 윤보선 전 대통령,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있다.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
하야와 탄핵은 그 이후의 대우도 달라진다. 하야를 할 경우 연금, 비서관 그리고 운전기사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야를 하더라도 구속이 된다면 어떤 예우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탄핵으로 물러난다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를 향했던 촛불이 헌재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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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