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청문회]조한규 “박근혜정부 이외수도 사찰"… 박범계 "노무현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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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청문회]조한규 “박근혜정부 이외수도 사찰"… 박범계 "노무현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 승인 2016-12-15 13:04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DB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DB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게 “정유회 문건이 세계일보에 보도되기전에 청와대는 알고있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박범계 의원은 "2014년 11월 24일 세계일보는 정윤회 문건 전에 정윤회가 수억 수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 문건이 보도 전에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과 관련해 “일상 생활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하는 내용을 대외비로 보고하는것은 상시적으로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것은 국기문란, 삼권분립 침해, 현정질서 유린이 맞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이 청와대의 이외수 작가에 대해 사찰에 관한 질문에서도 역시나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 청와대의 사찰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시절 법무비서관이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정수석은 당시 문재인이었다. 대법원 동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문건을 생산한 경우는 없었다”며 “구두(口頭)를 할 수 있을 지언정 극비문서 생산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대법원장이 등산다닌다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폭로하듯 문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찰 문건으로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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