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사전] 판결 전까지는 무죄?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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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사전] 판결 전까지는 무죄? '무죄추정의 원칙'

  • 승인 2016-12-20 00:13
  • 김유진 기자김유진 기자
▲출처=티스토리 블로그 '바이스 타임즈'
▲출처=티스토리 블로그 '바이스 타임즈'


지난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답변서는 이중환·손범규·채명성 변호사 등 대리인단이 작성을 했다. 답변서에서 대리인단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억울함을 토로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말이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박 대통령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이다. 프랑스의 권리선언 제9조에서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의 피소추인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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