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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전경/출처= pixabay |
‘헌재는 5일 오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모두진술을 듣고 증거를 정리한 뒤 오후에는 핵심증인들을 상대로 탄핵사유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과 소추위원단이 모두 진술을 들었다는 것일까? 오타는 아닐까? 잘못 나온 것 처럼 보이는 ‘모두진술’은 오타가 아닌 하나의 단어다. 전부 진술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모두절차 (冒頭節次)란 공판기일의 최초에 행하는 절차로서 인정신문으로부터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이 모두절차에서 검사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공소장을 보내 대신하는 등 공소 제기한 요지를 진술하는 것이 바로 모두절차이다.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내용을 명확히 해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이므로 모두진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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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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