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임 재판관 임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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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후임 재판관 임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가능?

  • 승인 2017-01-31 15:01
  • 김은주 기자김은주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db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db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탄핵심판 조속한 결론”을 강조하면서 퇴임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으며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2011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해 2013년 4월12일 5대 헌재소장에 임명돼 3년 9개월간 역임하고 떠났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끝맺지 못하고 박한철 소장이 떠나면서 헌재는 박한철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9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진행된다. 절차상 헌재소장 퇴임 전에 재판관 인선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헌법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로 직무가 정지돼 인선작업이 어렵게 됐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여야가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재판이 늦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비상상황에 대해 대비하자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는 등의 비난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야당은 대통령의 4월하야, 책임총리추천 등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국정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탄핵상황을 정치적 유불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법과 제도에 따라 할 일은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할 지는 의견이 분분해 보인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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