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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게티 이미지 뱅크. |
외교 사절을 보낼 때에는 상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교사절을 임명하기 전 상대국의 의견을 듣는 것을 ‘아그레망’이라고 한다. 외교 사절을 파견할 경우 상대국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상대국이 외교사절을 거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이 관행을 문서화했다. ‘파견국은 자국이 사절단의 장으로서 접수국에 파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4 조 1항) 아그레망은 프랑스어로 동의라는 뜻이다.
상대국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하며 받지 못한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한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상 기피인물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접수국이 아그레망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명한 경우 아그레망은 부여되지 않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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