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사전] '스튜어드십 코드' 고객의 재산도 내것처럼 성실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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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사전] '스튜어드십 코드' 고객의 재산도 내것처럼 성실하게 관리한다

  • 승인 2017-06-14 00:01
  • 김유진 기자김유진 기자
▲출처=게티 이미지 뱅크
▲출처=게티 이미지 뱅크


서양에서는 큰 저택에서 집안일을 맡아서 보는 사람을 ‘집사(steward)’라고 부른다. 이처럼 기관들이 고객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데서 비롯 된 단어가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다.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이 단어는 연기금, 자산운용사와 같은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율지침이다.

현재는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비롯한 1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곱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
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
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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