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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마리끌레르 잡지> |
음주 운전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길이 직접 참석했다.
길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검은 후드 티셔츠에 검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향한 길씨는 법정에 도착한 뒤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재판에 임했다.
길씨는 변호인 없이 직접 자기변호에 나섰고, 재판장의 질문에 큰 목소리로 빠르게 대답하는 등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말을 하고 싶은지 묻자, 길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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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