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출처=게티 이미지 뱅크 |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자신의 흔적이 어디에나 남기 마련이다. 그 흔적들은 과거의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댓글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잊고싶은 기억이기도 하다. 이런 온라인 상의 흔적들을 삭제,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로 ‘잊혀질 권리’다. 인터넷에 올려진 개인정보들을 비롯해 특정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정보를 완전히 지우고 싶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김유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유진 기자






